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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글] 성동 배구 동아리 클럽 대의원에 대해서
작성자 : 성동구체육회   조회수 : 9452 2019-02-21
 

안녕하세요. 성동구체육회 입니다. 질문하신 내용에 답변드립니다. 

2019년 클럽현황과 동호인 명부 최신화 결과 현재 배구협회는 5개 클럽, 115명으로 확인되었습니다.(성동서울숲, S.Forest, SD1, 성동배구, 민들레동호회)

대의원구성은 「제7의2조(대의원총회 구성 특례) ⓵제7조에 따른 대의원 수가 7인 미만인 본회는 구체육회 승인을 받아 등록팀과 체육인 동호인 조직을 포함하여 총회를 구성할 수 있다.」 와 관련하여 클럽별 임원 또는 동호인 2인씩 구성하여 체육회 사무국으로 사전 승인을 받아야 합니다.